- 2024학년도 1학기 교육봉사 서류 제출 안내 -
2024학년도 1학기 교육봉사를 신청하신 대학원생께서는 6/14(금)까지 교육봉사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봉사란?>
우치원 및 초·중·고등학생을 대항으로 보조교사, 부진아 학생지도, 방과후교사, 초등돌봄교실 및 자유학기제 관련 활동, 다문화학생 지도, 학생 생활지도 관련 활동, 재능기부 등을 교육적인 방법으로 60시간 봉사하는 것입니다.
-아 래-
1. 제 출 일 : 2024년 6월 14일(금) 17:00까지
2. 제출대상자 : 2024학년도 1학기 [선수]교육봉사를 수강신청한 교육대학원생
3. 제 출 서 류
가. 교육봉사 신청자
1) 교육봉사 활동 신청서
2) 교육봉사 활동 승인서
3) 교육봉사 활동 확인서
※ 교육대학원>정보광장>대학원서식>대학원서식6
나. 교육봉사 면제 신청자
- 전문상담교사(2급)’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관련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학교 등에서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자
- 영양교사(2급)’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관련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학교 등에서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자
(단, 영양교사의 경우 위탁급식업체 근무자는 면제가 불가하며, 비정규직 영양사도 면제 범위 포함)
4. 기타유의사항
가. 도서정리, 간식, 급식지도, 단순 등하교 지도등 교육과 관련되지 않은 봉사는 인정 불가
나. 재직 중인 곳에서는 근무시간 이외에 시간에 봉사를 해야하며 근로계약서를 첨부하여 제출
다. 교육대학원에 입학한 후 시작한 교육봉사만 인정 가능
라. 해당학기 종강 전까지 봉사를 완료해야함
마.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교육실습면제
대 학 원 교 학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