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생이 교내 활동 중 상해를 입은 경우 상해치료비가 실비로 지원됩니다.
- 가입대상(피보험자)
수원대학교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
- 보장내용
교내생활 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
- 보험금 청구 방법
아래 제출서류를 구비하시어 학생지원처(학생회관 3층)로 제출
- 제출서류
- 사고경위서 1부
-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병원 발급) 1부(10만원 이상시)
- 병원영수증 원본 일체(전산 발급본)
- 재학증명서 1부
-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면허증)
- 본인명의 통장 사본
- 보험금 청구서
- 개인정보 동의서
* 보험금청구서 등 총 4부(학교홈페이지 수원광장 -> 자료실 -> "보험" 검색 후 양식출력)
- 입원시
- 입ㆍ퇴원 확인서
- 약제비 영수증
- 미성년자
- 보호자 기재 주민등록등본
- 보호자통장 사본
- ※ 사고발생일 기준 180일까지 받은 치료비만 지급 가능
※ 한 사고당 200만원까지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