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과정
교육목적
교사의 기본적인 소양· 교수법 등 교수능력과 사명감을 가진 전인적인 교사를 양성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발전과 교육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직과정 이수절차
- 교직과정 이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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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과정 이수희망자는 2학년 1학기부터 단계적으로 개설되는 교직과목 이수
2학년 2학기(12월초) 교직과정이수신청서 제출
- 교직과정이수예정자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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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이수예정자 선발 원칙에 따라 선발
(학부성적+면접)이수예정자 발표 :
3학년 1학기 개강 전(2월)
- 교직과정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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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무시험검정 합격 기준 충족
(무시험검정 합격 기준 참고)3~4학년 이수
- 교육실습 (4학년 1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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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실습신청서 제출 :
3학년 2학기(교직과)교육실습결과물 제출 :
교육실습 종료 후
(교육실습일지,결과보고서 학습지도안 등)
- 교원자격무시험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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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원서 제출 : 졸업예정 마지막 학기
(6월 초 또는 12월 초)
- 교원자격증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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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식 당일 교무과에서 수령
교직복수전공
- 교직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자는 교직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타 학과(전공)을 복수전공 할 수 있다.
- 이수신청 : “교직복수전공신청서”를 교무과로 제출 (교직복수전공자로 등록되어 있어야만 이수 가능)
- 이수방법 : 주 전공의 교직과정 이수기준과 동일 (복수전공 학과의 기본이수영역 및 전공과목 50학점 이상 취득, 전공과목 평균 75점 이상)
- 주 전공 학위와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 복수전공 학위를 취득하여야 복수전공에 의한 교원자격증 취득 가능
무시험검정 합격 기준
구분 | 2009~2012학년도 | 2013~2015학년도 | 2016~2020학년도 | 2021학년도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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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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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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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기준 | 졸업전체 평균성적 75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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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
적격판정 1회 이상 | 적격판정 2회 이상 | 적격판정 2회 이상 | 적격판정 2회 이상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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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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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자격)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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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 현장실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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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확인) ‘21.6.23 이후 자격검정 대상자는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에 따른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미해당 확인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