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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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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이수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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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
  • 교직이수신청서를 제출한 학생을 대상으로 성적 및 인· 적성을 고려하여 선발
  • 교직과정 개설 학과(전공) 및 선발인원은 “전공(학과)별 선발인원” 참조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원칙
목적
  • 교원자격 검정령에 의하여 본교에 설치된 교직과정의 교직이수예정자를 선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선발기준 및 방법
  • 자격여부의 확인
    • 신 입학으로 입학한 학생으로 2학년 1학기부터 개설된 교직과목을 이수한 학생을 우선순위로 선발한다.
    • 3학년에 편입한 학생은 교육부의 지침에 따른다.
  • 교직과정 설치학과(전공)의 승인 인원 내에서 선발
  • 학업성적과 교직 인성· 적성 평가 점수를 합산한 총점 순으로 선발
  • 교직 인성· 적성 평가
    • 평가방법 : 면접 실시
    • 면접평가 : 교육에 대한 이해도 및 교직 적성 등
    • 면접점수 : 면접위원의 점수를 평균 산출하여 반영
성적사정 원칙
  • 총 평점평균이 2.50(C+) 이상인 자
  • 계절학기로 취득한 학점은 인정하지 않음
  • 성적확인 결과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선발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한다.
    • 재학 중 1회라도 학사경고가 있는 자
    • 한 학기라도 15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자
    • 총 평점평균이 우수하더라도 어느 한 학기의 성적이 2.0 미만인 자
  • 동점자 처리원칙은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한다.
    • 총 취득학점이 많은 자
    • 교직과목의 성적이 높은 자
    • 기본이수영역 과목의 성적이 높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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