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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2학기 교육실습 신청서 제출 안내

2024-07-01 대학원교학과 조회수:257

-2024학년도 2학기 교육실습 신청서 제출안내-

 

 

 

교육대학원 교직과정 이수자 중 2024학년도 2학기교육실습과목 수강 예정자중 실습 예정 대학원생과 면제자는24717()까지 대학원 교학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제 출 일: 20240717() 17:00까지

2. 대 상 자: 2024학년도2학기교육실습과목 수강 예정자 중 3학차 이상

각 전공의00교육론/00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00교육논리및논술 수강자

3. 제출서류

-교육실습:교육실습 신청서,교육실습생 신상조사표,개인정보제공동의서

-교육실습 면제자:교육실습면제 신청서, 경력증명서 원본, 관련자격증 사본

교육대학원>정보광장>학사자료실>‘교육실습검색>대학원서식6

4.제출방법:대학원 교학과로 방문 제출 또는 우편

 

 

교육실습 대상자 참고 사항

교육실습교는 본인이 정하는 것이 우선이며,출신 모교에 문의하여 실습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서를 제출 바랍니다. (실습 학교마다 학사 일정이 있으므로 사전 확인하여 제출 바랍니다.)

10월 실습예정일자: 240930~ 1025

11월 실습예정일자: 241104~ 1129

상기일정은 실습하는 학교에 따른 변경될 수도 있으며,기타 일정은 대학원교학과에 문의 바랍니다.

 

 

교육실습 승인절차

1)교육실습 예정자는 직접 실습교에 구두승인을 받고,교육실습 신청서,교육실습생 신상조사표,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작성하여 대학원 교학과에 제출.

2)상기 신청에 대하여 승인 후,해당 실습교로 공문이 발송,해당 실습교는 협조공문을 접수,해당 실습교에서 공문에 첨부된 실습동의서를 대학원 교학과로 회신.

3)실습 승인이 이루어지면 해당 실습교에 실습비 납부일 문의 후 실습비를 납부하고,실습생이 대학원 교학과에 알림. (실습비(실습교에서 미책정시\100,000) +실습일지(\5,000)를대학원교학과에 납부)

4)대학원 교학과에서 실습교로 결과통지표 협조공문 발송,실습생이 실습 후 실습교에서 작성한 결과 통지표를 대학원 교학과로 공문을 보냄

 

 

<교육실습 실시 가능학교>

1)유아교육법7조에 의해 설립된 유치원(유아교육전공)

2).중등교육법2조에 의하여 설립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각종학교,고등기술학교,산업체 부설 중고등학교,외국인학교 등

3)타 법령에 의하여.중등교육법2조에 의한 학교에 준하는 학교

 

 

<교육실습 면제 및 대체>

1)실기교사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유치원 및.중등교육법2조에 의한 학교에서 정규교원(기간제 교사,종일제 시간강사 포함)으로 같은 급으로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교육실습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2)산학겸임교사(영어회화전문강사 포함)등 의 경우.중등교육법2조에 의한 학교에서1년 이상

전일제 교육경력이 있는 경우 교육실습 면제 가능.(명예교사 제외)

3)‘영양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자 중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등에서 관련 업무를1년 이상경력이 있는 자

4)영양교사의 경우 교육실습의 면제 범위에 비정규직 학교영양사도 포함되며,위탁급식업체 소속영양사로서 학교급식 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해당 학교장으로부터 확인받은경력인정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면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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