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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6

THURSDAY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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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하였는데, 복학시 추가등록금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등록금 납부 후 복학시에는 추가등록금은 없습니다. 학적과에 복학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 질문
    복학한 학생은 수강신청을 어떻게 하나요?
  • 답변

    복학절차를 마친 후 소정의 복학생 수강신청기간내에 하면 됩니다.
    졸업기준은 복학한 동일 학년의 교과과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 질문
    군입대를 하였으나 귀향조치나 조기전역을 하였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 답변

    군입대 휴학을 하였으나 귀향조치를 받은 경우 학적과에 신고하여야만 합니다.
    재학생의 경우 개강일로 부터 4주 이내인 경우 군입대휴학을 취소하고 다시 학업을 계속할 수 있고, 개강일로부터 4주가 경과되었을 경우에는 일반휴학으로 전환하여 드립니다.
    군입대휴학을 하였으나 군복무예정만료일 이전에 조기전역을 한 경우, 복학 해당 학기 개강일 이전인 경우 복학을 하여야 하고 복학 해당 학기 개강일 이후인 경우 다음 학년도에 복학하면 됩니다.

  • 질문
    전역예정일이 복학신청기간 이후인데 복학을 할 수 있나요?
  • 답변
    전역예정일이 개강일로부터 4주 이내이면 전역예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복학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강일로부터 4주를 초과하여 군전역을 하지만 휴가를 이용하여 수업에 출석할 수 있는 경우 전역예정일 및 공식휴가일정이 명시된 소속부대장의 “추천서”를 발급받아 복학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복학신청전에 반드시 학적과 휴, 복학 담당자와 사전에 상담하기 바랍니다.
  • 질문
    복학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답변
    복학신청기간 이전에 복학예정자들에게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혹 주소가 변경된 경우 복학신청 2개월 이전에 학생지원처로 주소지 변경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안내문에 따라 소정의 복학신청기간내에 일반휴학후 복학자는 【복학원서】를 작성, 제출하고, 군입대휴학후 복학자는 전역증(전역예정증명서) 또는 입영일/전역일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을 지참하여 복학원서를 작성, 제출하시면 됩니다.
    복학신청자의 납입금고지서는 본 대학 경리과에서 직접 교부합니다.
    복학자의 수강신청기간은 일반적으로 개강일로부터 1주일 이전입니다.
    ※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복학원서 접수시 알려드립니다.
  • 질문
    연속휴학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답변
    가능합니다.
    단, 일반휴학기간은 1회에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또한 재학 중 2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질문
    1학기 휴학 또는 조기복학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답변
    원칙적으로 휴학자가 복학하는 경우, 해당 학년 해당 학기에 복학하여야 .하나,
    전공필수 교과의 미이수로 인한 졸업탈락자나 휴학신청 직전 학기의 성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 해당 학년 학기에 아닌 미이수한 학기가 있는 상태이나 복학후 본인의 졸업에 장애가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 이 경우 반드시 소속 학과의 교과과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아울러 학과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속 학과장님과 면담후 결정하기 바랍니다. 
  • 질문
    등록금을 내고 휴학을 했습니다.
  • 답변
    • 일반휴학자
      질병 등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하여 납입금을 낸 상태에서 총수업일수 3/4 이전에 휴학을 하는 경우, 당해 학기의 성적은 인정되지 않으며 복학시 납입금이 이월됩니다.
    • 군휴학자
      납입금 납부후 군입대휴학한 자의 경우
      -총수업일수 3/4 이전에 군입대휴학을 하는 경우 당해 학기의 성적이 인정되지 않으며 복학시 납입금 이월
      -총수업일수 3/4 이후에 군입대휴학원을 하는 경우당해 학기의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다음 학기로 복학
  • 질문
    휴학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답변

    일반휴학은
    일반휴학 신청기간(매학기 종강후 개강일 전)에 학적과에서 【일반휴학원서】및 사유서를 수령하여 본인, 보호자 도장과 소속 학과(부)의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승인을 얻어 도서관에서 도서대출 반납여부를 확인, 날인 후 일반휴학원을 학적과에 제출하면 됩니다.

    일반휴학 중 군입대휴학을 하는 경우는 군입대휴학원으로 반드시 전환하여야 하는데, 군입대휴학원 제출의 경우 군입영통지서 원본을 준비하여
    - 군입영일로부터 1주이내에 학적과에서 【군입대휴학원서】를 수령하여
    - 본인, 보호자 도장과 소속 학과(부)의 학과장을 경유하여
    - 군입대휴학원을 학적과에 제출하면 됩니다.

    재학 중 군입대휴학을 하는 경우는 총수업일수 3/4 이전(개강후 12주 이내)에 군입영을 하는 경우,해당 학기 성적은 인정되지 않으며 복학시 등록금이 이월됩니다
    총수업일수 3/4 이후(개강후 12주 이후)에 군입영을 하는 경우, 해당 학기 성적이 인정되며 군입대휴학원 제출시 학적과에서 교부하는【성적인정원】을 본인이 수강하고 있는 교과목 담당교수님께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질병휴학은 학기 중 4주 이상의 가료를 요하는 2차진료기관(병원)의 진단서가 첨부되면 신청이 가능하며, 등록금은 총수업일수 3/4 이전(개강후 12주 이내)에 휴학을 한 경우에만 등록금이 이월 됩니다.

  • 질문
    휴학원서는 어디서 배부하며 신청기간은 언제인가요?
  • 답변

    휴학원서는 학적과(학생회관 1층)에서 교부 또는 자료실에서 출력하여
    일반휴학은 매학기 방학중 소정기간(종강후 개강일전)에만 이루어지며, 본인 및, 보호자 도장이 필요하고 학과(부)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외 일반휴학의 신청은 불허됨을 유념하기 바랍니다.
    군입대 휴학은 영장이 발부되면 입영일을 기준하여 1주 이내에, 군입영통지서를 지참하여 군입대휴학원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일반 휴학은 재학중 2회에 한하여 허용하며 군입영을 위해 일반휴학을 하는 경우도 일반휴학 1회를 사용한 것이 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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