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휴학은
일반휴학 신청기간(매학기 종강후 개강일 전)에 학적과에서 【일반휴학원서】및 사유서를 수령하여 본인, 보호자 도장과 소속 학과(부)의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승인을 얻어 도서관에서 도서대출 반납여부를 확인, 날인 후 일반휴학원을 학적과에 제출하면 됩니다.
일반휴학 중 군입대휴학을 하는 경우는 군입대휴학원으로 반드시 전환하여야 하는데, 군입대휴학원 제출의 경우 군입영통지서 원본을 준비하여
- 군입영일로부터 1주이내에 학적과에서 【군입대휴학원서】를 수령하여
- 본인, 보호자 도장과 소속 학과(부)의 학과장을 경유하여
- 군입대휴학원을 학적과에 제출하면 됩니다.
재학 중 군입대휴학을 하는 경우는 총수업일수 3/4 이전(개강후 12주 이내)에 군입영을 하는 경우,해당 학기 성적은 인정되지 않으며 복학시 등록금이 이월됩니다
총수업일수 3/4 이후(개강후 12주 이후)에 군입영을 하는 경우, 해당 학기 성적이 인정되며 군입대휴학원 제출시 학적과에서 교부하는【성적인정원】을 본인이 수강하고 있는 교과목 담당교수님께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질병휴학은 학기 중 4주 이상의 가료를 요하는 2차진료기관(병원)의 진단서가 첨부되면 신청이 가능하며, 등록금은 총수업일수 3/4 이전(개강후 12주 이내)에 휴학을 한 경우에만 등록금이 이월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