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학이란 자퇴를 한 자, 휴학자 중 소정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하여 미복학제적된 자, 소정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하여 미등록제적된 자, 성적경고 연속 3회로 인하여 성적경고제적된 자가 다시 학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재입학신청은 해당 학과의 결원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며, 등록한 횟수에 관계없이 취득학점에 의거, 제적전의 학년 또는 그 이하의 학년으로 입학하게 됩니다.
재입학자는 【재입학원서】를 작성, 제출하게 되는데, 제출요령은 지도교수와 학과장을 경유하여 소속 대학장의 승인을 얻어. 학적과에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