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 개편, 변경으로 인하여 재수강이 불가능한 폐설 교과에 한하여 졸업학기(마지막학기) 수강신청기간중에 신청할 수 잇습니다.
【2004.3.1부터 시행, 2007.1.1 개정】
(*제적생, 졸업생은 신청 불허함)
신청자격은 신청기간중 4학년 재학중인자로 금번 졸업심사 대상자이어야만 하며 신청횟수는 1회에 한하며 최대 10학점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편입생의 경우 편입당시 인정 받은 학기 성적을 포함하여 유효학기 산정)
학점포기를 희망하는 경우
- 학점포기원을 학적과(학생회관 1층)에서 교부받아
- 포기하고자 하는 교과목의 개설 학과장의 확인을 받아
- 학적과에 제출하면 됩니다.
※ 포기한 학점은 환원 불가함을 유념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