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업성적의 평가
- 학업성적의 평가는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상대평가도 할 수 있다.
- 평점평균
- 학업성적의 평점평균의 산출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계속한다.
- 성적열람 및 이의신청
- 학업성적의 평가는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상대평가도 할 수 있다.
- 유의사항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성적은 이를 취소한다.
- 1. 무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의 해당 학기 성적 전부
- 2. 시험 중 부정행위로 인하여 징계를 받은 자의 해당과목의 성적 및 그 후에 취득한 성적 전부
- 3. 출석일수 미달인 자의 해당과목 성적
- 4. 미등록자의 성적
- 5.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자의 성적
- 6. 학점을 초과하여 얻은 성적
- 7. 기타 부정으로 얻은 성적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성적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