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 휴학의 종류
- 일반휴학 : 질병, 사고, 가정 사정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
- 군 입대휴학 : 입영영장 및 교육소집 통보를 받고 군에 입대하는 경우
- 육아휴학 : 출산, 육아 등의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
- 휴학기간
- 1회에 1학기이며, 휴학 연장 시 해당학기에 다시 휴학신청을 해야 함. (미신고시 제적 처리됨)
- 석사학위과정: 통산 3학기, 박사학위과정: 통산 4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군복무, 육아로 인한 휴학기간은 제외)
- 준비서류 및 절차
- 일반휴학 : 매학기 정해진 휴학 신청기간 내에 온라인으로 신청
- 질병휴학 : 진단서, 휴학신청서(소정양식)를 대학원 교학과에 제출
- 가정 사정 및 기타의 경우 : 사유서 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대학원 교학과에 제출
- 군 입대휴학, 육아휴학의 경우 : 휴학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 구비 후 대학원 교학과에 제출 (인터넷신청 불가)
- 제출시기
- 일반휴학은 매학기 시작 전 정해진 휴학기간 내에 온라인으로 신청 (공지사항 참고)
- 군입영 휴학자는 입영일자 10일 이전에 휴학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
복학
- 복학
-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는 매학기 시작 전 정해진 복학기간 내에 온라인으로 복학 신청 후 등록을 완료해야 함.
(등록을 필하고 휴학하였던 자가 복학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예납으로 간주되며, 소정기간 내에 복학신청 및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 자동 제적 처리됨.)
-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는 매학기 시작 전 정해진 복학기간 내에 온라인으로 복학 신청 후 등록을 완료해야 함.
재입학
- 재입학대상자
- 자퇴자, 미등록 제적자, 미복학 제적자 (징계처분 제적자는 재입학 불허)
- 제출기한 및 구비서류
- 제출기한: 재학생 등록기간 이전
- 구비서류: 재입학원서(소정양식)
- 재입학 절차
- 구비서류를 대학원 교학과에 제출하고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해당학기의 신입생과 동일한 소정의 입학금 및 기타 납입금을 납부하고 등록을 필하여야 함.
- 취득학점 인정재입학자는 제적 이전의 취득 학점을 통산하여 인정함.
- 유의사항
- 재입학은 본 대학원 정원에 여석이 있을 때 동일한 과정의 전공에 한하여 허가.
- 재입학은 1회에 한하여 허가.
- 재입학 원서는 매 학기 등록기간 이전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폅입학
- 편입학대상자
- 학과(전공) 지원자로서 국내외 대학원(특수대학원 포함)에서 동일학과(전공) 또는 유사학과(전공)를 1학기 이상 이수한 자.
- 전형방법
- 당해 신입생 입학 전형과 동일 진행
- 서류심사 및 면접
- 서류심사: 학부성적 25점, 학부전공 25점으로 하여 50점 만점
- 면접: 학문적 기초정도, 안정성, 인품, 진학 동기, 국가 및 사회기여도 등을 평가(100점 만점)
- 제출서류
- 편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 전적대학원 재학(수료, 재적)증명서 1부
- 전적 대학원 성적증명서 1부(평점평균 백분율로 환산점수 기재)
- 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사진 3매(반명함판)
- 입학확정
- 입학시험에 합격한 자는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함으로써 입학이 확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