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안내
예비군연대 업무
- 예비군대원의 교육훈련계획수립 및 훈련실시(군부대와 훈련일정 사전협의, 학사일정고려)
- 예비군 교육훈련대상자에 대한 훈련소집통지서 발급 및 통보
- 예비군 교육훈련 참가자에 대한 훈련통제 및 감독
- 학생예비군 자원관리, 편성, 교육훈련, 학적 변동자 병무청 통보
- 전시동원예비군 자원 관리(병력동원소집명부. 동원지정현황 및 연락망 유지)
- 예비군/병무업무 상담 및 민원업무 처리
예비군 방침보류 신청(전입신고)
신청 대상 | 병역의무를 필한 신입생, 복학생, 편입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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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1학기 : 등록 일로부터 ∼ 3월 31일까지 |
2학기 : 등록 일로부터 ∼ 9월 15일까지 | |
신청방법 |
1. 포털시스템 로그인(http://portal.suwon.ac.kr)→종합정보시스템→예비군메뉴→ 전입신고 ※ 군번 및 전역일자를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합니다. 2. 전입신청 시 유의사항 1) 본교 종합정보시스템 접속 후 나의 정보에서 자신의 소속을 확인, 이상 있을 시 본교 예비군연대(031-220-2411)로 연락하여 소속을 수정하여야 합니다. 2) 전입신고는 본인이 직접 본교 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전역 후 자동으로 신청되지 않습니다. 3) 학부생은 8학기 이내, 대학원생은 석 · 박사과정 별로 4학기 이내인 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 4) 전입신청 3일 후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소속 변경이 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예비군 방침보류 해소(전출)
- 대상 : 휴학. 자퇴. 졸업 등 학적변동자 ※ 초과 학기 학부생 및 대학원생의 경우 현재 재학 중이더라도 학생예비군 훈련대상에서 제외되며 주소지 지역예비군부대로 자동 전출됩니다.(자동 전출되므로 따로 신청 필요 없습니다)
예비군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실시
- 지역예비군과 학생예비군의 교육훈련시간 비교표(병)
구분 | 지역·일반 직장예비군 | 대학직장 예비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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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차 | 동원지정자: 2박3일 | 기본 훈련 : 8H |
동원미지정자: 4일(32H) 또는 2박3일 | ||
5∼6년차 | 동원미지정자 : 20H(기본 8H, 작계 12H) |
※ 7∼8년차: 비상소집망 점검(3, 9월)
- 교육훈련 일정
일정 | 전반기(5월 하순) | 후반기(10월 하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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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 대상자 전원 | 2학기 등록인원, 전반기 훈련 불참인원 |
- ※ 훈련일정은 훈련관리부대 훈련주기와 훈련일수 할당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예비군 교육훈련 전달 및 지원사항
구분 | 기본 교육훈련(홍보, 안내) | 보충교육훈련(2차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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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일정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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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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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병력동원에 대비한 병력동원 소집통지서 교부
- 병역법 제46조와 동시행령 제96조에 의거 전시동원에 대비한 병력동원 소집통지서를 지방 병무청에서 개인에게 사전에 교부
- 동원령 선포(신문, 방송 등)시는 소집통지서에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입영하며, 이때 군복을 착용하고 전역증, 주민등록증, 인식표, 도장을 지참하여야 함
기타 예비군 관련 민원업무
- 주민등록 주소지 변경자 : 변경된 주소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 연대본부에 방문
- 방침전면보류자 : 학기별 증명서류 제출 후 승인되면 훈련 보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