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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2024.12.26

THURSDAY

병무/예비군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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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안내

예비군연대 업무
  • 예비군대원의 교육훈련계획수립 및 훈련실시(군부대와 훈련일정 사전협의, 학사일정고려)
  • 예비군 교육훈련대상자에 대한 훈련소집통지서 발급 및 통보
  • 예비군 교육훈련 참가자에 대한 훈련통제 및 감독
  • 학생예비군 자원관리, 편성, 교육훈련, 학적 변동자 병무청 통보
  • 전시동원예비군 자원 관리(병력동원소집명부. 동원지정현황 및 연락망 유지)
  • 예비군/병무업무 상담 및 민원업무 처리
예비군/병무업무 상담
  • 전화 상담: 031-220-2411 (이용시간 : 10:00 ~ 16:00)
  • 인터넷상담: 수원대학교 홈페이지 > 수원광장 > 참여게시판 > Q&A , FAQ > 예비군/병무
예비군 방침보류 신청(전입신고)
예비군 방침보류 신청(전입신고)
신청 대상 병역의무를 필한 신입생, 복학생, 편입생
신청기간 1학기 : 등록 일로부터 ∼ 3월 31일까지
2학기 : 등록 일로부터 ∼ 9월 15일까지
신청방법 1. 포털시스템 로그인(http://portal.suwon.ac.kr)→종합정보시스템→예비군메뉴→ 전입신고
※ 군번 및 전역일자를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합니다.

2. 전입신청 시 유의사항
1) 본교 종합정보시스템 접속 후 나의 정보에서 자신의 소속을 확인, 이상 있을 시 본교 예비군연대(031-220-2411)로 연락하여 소속을 수정하여야 합니다.
2) 전입신고는 본인이 직접 본교 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전역 후 자동으로 신청되지 않습니다.
3) 학부생은 8학기 이내, 대학원생은 석 · 박사과정 별로 4학기 이내인 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
4) 전입신청 3일 후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소속 변경이 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비군 방침보류 해소(전출)
  • 대상 : 휴학. 자퇴. 졸업 등 학적변동자
  • ※ 초과 학기 학부생 및 대학원생의 경우 현재 재학 중이더라도 학생예비군 훈련대상에서 제외되며 주소지 지역예비군부대로 자동 전출됩니다.(자동 전출되므로 따로 신청 필요 없습니다)
예비군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실시
  • 지역예비군과 학생예비군의 교육훈련시간 비교표(병)
지역예비군과 학생예비군의 교육훈련시간 비교표(병)
구분 지역·일반 직장예비군 대학직장 예비군
1∼4년차 동원지정자: 2박3일 기본 훈련 : 8H
동원미지정자: 4일(32H) 또는 2박3일
5∼6년차 동원미지정자 : 20H(기본 8H, 작계 12H)

※ 7∼8년차: 비상소집망 점검(3, 9월)

  • 교육훈련 일정
교육훈련 일정
일정 전반기(5월 하순) 후반기(10월 하순)
대 상 대상자 전원 2학기 등록인원, 전반기 훈련 불참인원
  • ※ 훈련일정은 훈련관리부대 훈련주기와 훈련일수 할당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예비군 교육훈련 전달 및 지원사항
예비군 교육훈련 전달 및 지원사항
구분 기본 교육훈련(홍보, 안내) 보충교육훈련(2차부터)
훈련 일정통보
  • 소집통지서 개인메일로 전송
  • 홈페이지 게시
  • 학과 조교에 의거 개인별 안내문 통지 및 서명 의뢰
  • 본인 훈련일정 확인(서명)
  • 보충교육훈련대상자 학과통보
  • 본인이 연대본부에 출두하여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직접수령
  • 3회 불참 시 고발조치함
학교지원
  • 학교버스 수송 제공
  • 본교 학생만 편성훈련 실시
  • 학교지원 사항 전무(버스 미제공)
  • 지역, 일반직장예비군 혼합편성
전시 병력동원에 대비한 병력동원 소집통지서 교부
  • 병역법 제46조와 동시행령 제96조에 의거 전시동원에 대비한 병력동원 소집통지서를 지방 병무청에서 개인에게 사전에 교부
  • 동원령 선포(신문, 방송 등)시는 소집통지서에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입영하며, 이때 군복을 착용하고 전역증, 주민등록증, 인식표, 도장을 지참하여야 함
기타 예비군 관련 민원업무
  • 주민등록 주소지 변경자 : 변경된 주소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 연대본부에 방문
  • 방침전면보류자 : 학기별 증명서류 제출 후 승인되면 훈련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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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만족도 및 개선사항 조사.
개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