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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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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교류

국내 대학과의 학점교류, 외국대학과의 교환학생, 해외수업 등을 통해 학점을 취득하였을 경우 우리 대학 학점으로 인정받는 것을 말한다.

국내대학간 학점교류
  • 교류대학
    • 가천대, 가톨릭대(성심), 강남대, 경기대, 경인교육대, 경희대(국제),단국대(죽전), 대진대, 루터대, 명지대, 서울신학대, 서울장신대, 성결대, 아세아연합신학대, 아주대, 안양대, 용인대, 을지대, 인천대, 중앙대(안성), 차의과학대, 평택대, 한경대,한국외국어대(용인), 한국항공대, 한세대, 한신대, 한양대(ERICA), 협성대
  • 교류대상학기
    • 정규학기, 계절학기
  • 지원자격
    • 1학년 이상 수료한 재학생으로 학칙에 의거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지원절차
    • 수강과목 선정
      • 교류대학 및 수강 교과목 선정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교류대학)

    • 학점교류지원서 작성
      • 지도교수 승인
      • 수강교과목의 인정 여부 확인 (교과목 개설학과)
      • 징계사실 유무확인 (학적과)
    • 학점교류지원서 제출
    • 교무과

    • 지원서 검토 및 추천
    • 교무과

    • 수학허가 통보
    • 교류대학 학사팀

    • 신청과목 수강신청
      • 학생
      • 교류대학의 절차에 따름
  • 등록금 납부
    • 정규학기 : 우리 대학 등록 일정에 맞춰 수원대학교에 납부
    • 계절학기 : 학점교류 대학에 수강료 납부
  • 학점인정
    • 학기당 6학점 이내로 졸업까지 21학점을 초과 못함
    • 교류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인정은 우리 대학 교육과정에 편성되어 있는 교과목으로 함
  • 담당부서
    • 교무과(031-220-2354)
국외대학간 학점교류
  • 교류대학
    • 교환학생
      • 미국(달라스침례대, 센트럴오클라호마대), 말레이시아(HELP대), 태국(부라파대), 필리핀(OLFU대), 대만(명전대), 중국(상해교통대, 남개대, 산동대[위해], 하얼빈공업대[위해], 길림대[주해], 제노공업대, 임기대, 심양대, 형대대, 산동이공대, 산동사범대, 청도이공대, 북경공대, 상해해양대, 하얼빈석유대), 일본(데이쿄대, 바이코가쿠인대, 아사히카와대, 갓스이여자대, 교토공예섬유대), 러시아(남연방대, 태평양대) 등
    • 복수학위
      • 중국 (남경대, 산동대, 길림경찰대)
  • 교류대상학기
    • 정규학기
  • 수업연한 및 신분
    • 교환학생
      • 교환학생은 최대 1년까지 국외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으며 수학기간 동안 양교 재학생으로서의 학적을 보유함
    • 복수학위
      • 복수학위생은 양교에서 각각 2년 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학기간 동안 양교 재학생으로서의 학적을 보유함
  • 지원자격
    • 교환학생
      • 1학기 이상 수료한 1~3학년 재학생
    • 복수학위
      • 본교에서 2개 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학년 당 수료학점을 취득한 자
  • 지원절차
    • 정규학기 : 우리 대학 등록 일정에 맞춰 수원대학교에 납부
      • 교환학생 및 복수학위 모집
        • 3월·9월 초 홈페이지, 블로그 및 공지사항 게시(국제협력처)

      • 교환학생 및 복수학위 신청
        • 교환학생 신청
        • 1지망~3지망까지 지원 가능 (포털시스템)
      • 교환학생 및 복수학위 설명회
        • 전교생을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국제협력처)
      • 면접
        • 지원 국가별 면접 실시 (국제협력처)
      • 면접 결과 발표
      • 국제협력처

      • 파견 준비 및 파견
        • 파견교에서 요구하는 서류준비 및 발송
        • 입학허가서 수신하여 비자발급 후 학생 파견
  • 등록금 납부
    • 교환학생
      • 우리 대학 등록 일정에 맞춰 수원대학교 등록금만 납부
      • 본교 등록금의 50% 장학금 지원(평점 2.5 이상)
      • 센트럴오클라호마대, 상해교통대는 상대교에 일부 등록금 자비 부담
    • 복수학위
      • 양교의 등록절차에 따라 매학기 소정의 등록을 하고 필요한 등록금을 납입함
      • 등록금은 양교간의 협정에 의함
  • 학점인정
    • 교환학생
      • 학기당 최대 12학점에서 19학점까지 인정가능(특정학과별 규정에 따라 학점인정 다름)
      • 교류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인정은 우리 대학 교육과정에 편성되어 있는 유사한 교과목으로 함
    • 복수학위
      • 학기당 최대 21학점까지 학점인정 가능
      • 교류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인정은 우리 대학 교육과정에 편성되어 있는 유사한 교과목으로 함
      • 매 학기마다 학점이전을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신청절차
      • 학기 이수
        • 자매대학에서 수업 이수 후 귀국

      • 성적표 수신 및 확인
        • 국외대학으로부터 성적표 수신 (국제협력처)
      • 학점이전신청서 작성
        • 지도교수 승인
        • 학부(과)장 승인
        • 학장 승인
      • 신청서 및 서류 제출
        • 학점이전 신청서 접수(국제협력처)
        • 강의계획서 원본 및 번역본 접수(국제협력처)
        • 학생체험기 접수 (포털사이트)
      • 신청서 검토 및 처리
      • 국제협력처

        학적과

        교무과

        총장

      • 성적기입
      • 국제협력처

        학적과

    • 담당부서
      • 국제협력처(031-220-8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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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사항